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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3 2016구합7373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원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와 공동수급체(이 사건 회사 지분 70%, 경남기업 지분 30%)를 구성하여 2009. 1. 2. 피고와 사이에 수요기관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관리청’이라 한다)으로, 준공기한을 2015. 12. 31.로, 계약금액을 50,846,054,000원으로, 준공기한을 2015. 12. 31.으로 하여 ‘청양-홍성 제2공구 도로건설공사(3차)’(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계약금액은 62,901,06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국토관리청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위 공동수급체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09년 4,680,000,000원, 2010년 7,455,000,000원, 2011년 7,628,000,000원, 2012년 10,340,000,000원, 2013년 11,000,000,000원, 2014년 11,350,000,000원 합계 52,45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금액은 2014년 말까지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이 83.4%라는 전제에서 지급된 것이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5. 3. 27.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7호), 2015. 4. 1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5. 5. 28.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중도해지되었다. 라.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에 따라 2015. 6. 18. 발주처, 시공사, 보증사 참여 하에 실시된 물공량 확정검사에서 해지 전까지 시공된 물공량은 49,155,000,000원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르면 위와 같이 지급된 공사대금 중 3,298,000,000원(52,453,000,000-49, 155,000,000)이 초과지급된 것이다.

마. 피고는 2016. 6. 2.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허위로 과다 청구하여 수령함으로써 국가에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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