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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5.29 2019가단201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및 C는 2014년 초 무렵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E 웨딩홀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D이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피고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자, 피고는 2014. 8. 13.경 원고, 원고의 처 F, G, H가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공사관계를 잘 알고 있으니 재판과정에 협조하여 주면, D과의 소송에서 공사대금 중 감액되는 부분의 50%를 사례비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D은 2014. 11.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가합1949호로 주식회사 I, F, 원고를 상대로 358,729,448원의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피고의 변호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내역 자료를 제출하고, 2015. 5. 28. 위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이후 위 사건은 피고가 D에게 3,4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D로부터 감액받은 약 310,000,000원의 50%에 상당하는 1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 사이에 관련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약정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갑 제1, 2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한 사실, 원고가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의 공사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점과 공사 하자 부분에 대하여 증언한 사실, 원고가 공사 내용에 관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어 원고가 이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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