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6,986,491원 및 이에 대한 2016. 5. 2.부터 2018. 2.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7. 2.경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대구시 남구 F 지상 상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컨설팅 계약서 제1조(사업개요) 본 사업은 갑(피고)이 을(E)의 자문을 얻어 대구광역시 남구 F 소재의 상가부지를 매입하였고, 또한 이후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건물 신축의 준비 및 진행과 준공까지의 모든 업무를 을에게 의뢰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다.
제2조(약정) 갑은 을에게 총 사업비 금 구억삼천만(\9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해당 금액에는 철거비, 설계비, 감리비, 건축비가 모두 포함된다.
공사기간은 착공이 떨어진 시점부터 6개월로 한다.
을은 갑이 직접 사용 수익하게 되는 본 건물의 4층 내부 인테리어를 무상으로 시공해 준다.
단, 인테리어 비용이 금 이천만(\20,000,000)원을 넘게 되면 을은 갑에게 추가금액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본 건물 5층과 6층에 들어서게 되는 복층형 주택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는 상호신뢰의 관계로 향후 협의한다.
나. 원고는 2015. 9. 1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착공하였으며,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총 6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이 사건 공사
2. 공사장소 : 대구광역시 남구 F
3. 착공연월일 : 2015. 9. 21. 4. 준공예정연월일 : 2016. 3. 31. 5. 계약금액 : 일금 구억삼천오백만원정(\935,000,000) 공급가 : 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