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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13 2014구단6039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9. 16.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였으며, 1996. 9. 10.부터 줄곧 B팀에서 출하 전 완성차량 검사 업무(PDI : pre-delivery inspection)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3.(금) 18:43경 작업대기 중 근육경련과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급히 인근의 C병원으로 이송되어 ‘우측 기저핵출혈, 뇌실내출혈’을 진단받고, 그 다음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뇌혈종 제거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 20. 피고에게 자신의 뇌출혈 및 고혈압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5. 원고의 뇌출혈, 고혈압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2년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였지만, 실제로는 상시적으로 토요일 연장근근무를 실시하였으며,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평일에 상시적으로 3시간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에 달했다.

원고의 뇌출혈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에 의해 유발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 별지와 같다.

다. 사실의 인정 ⑴ 발병 전 근무의 내용과 시간 ㈎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주 5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였고, 정규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였지만(1시간의 점심식사 시간 및 오전오후 각 10분간의 휴식 시간 포함), 평소 상시적으로 평일에는 21:00까지 3시간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17:30부터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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