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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81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와이드봉고더블캡 화물차의 보유자인바, 2010. 12. 9. 11:41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금호읍 봉죽리 경주방향 국도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1 2010. 10. 28. 05:30 대구 수성구 수성4가 광명맨션 앞 2 2010. 10. 30. 05:12 경산시 하양읍 은호2리 버스승강장 앞 3 2010. 12. 09. 11:41 영천시 금호읍 봉죽리 경주방향 국도상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전산출력물

1. 의무보험 계약사항조회 전산출력물 1, 자동차등록원부 전산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2013고약2878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이미 벌금 70만 원을 고지받았음에도 이 사건으로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대구지방법원 2013고약2878호 사건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범행일시, 장소가 전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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