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0. 5. 03:40 경 양주시 고읍 북로 28-10 유 승한 내들 아파트 6 단지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고 고읍 파출소 방면에서 삼 숭 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에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C(60 세) 이 운전하여 진행하는 D 포터 II 화물차가 사고 장소에 이르러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9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5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양주시 고읍 남로 23 추가령 갈비 고읍 점 앞에서부터 위 1 항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