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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1.17 2018고단561
상습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6월(합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C(여, 초등학교 5학년)는 피고인의 친딸이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17회 있는 사람으로, 수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여 최근 1년 동안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된 건수가 20여 회에 이르고, 2018. 9.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퇴거하고 피해자 B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1. 상습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8. 9. 13. 10:10경 자신의 주거지인 밀양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B이 딸을 학교에 보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애를 어떻게 키우는거냐, 다 죽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오늘 칼로 찔러 죽이뿐다”라고 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7. 19: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집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니만 아 키우나, 집이 이게 뭐고, 거지 같은 년아 진짜 죽이뿐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약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7. 22:5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위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젖병, 보온병 등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 같은 년, 니가 내 얼굴에 똥칠을 하고 다니냐, 너거 엄마 집구석 다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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