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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17 2013고정46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C는 부부지간이고 피고인의 아파트의 위층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3. 1. 28. 22:15경 대구 달성군 D건물 307동 1803호 피해자 B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현관 출입문을 수회 차면서 피해자 B에게 “야 새끼야, 문 열어라, 니 죽이뿐다, 니 교사 새끼지, 대구 교육청에 가서 너 같은 새끼 끝까지 조진다, 나는 손해볼 것 없다, 다 죽인다, 개새끼야, 나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B가 출입문을 열자, 피고인은 주먹을 쥐고 피해자 B에게 “개새끼야, 나와, 죽이뿐다.”라고 겁을 주고, 옆에 있던 피해자 C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C에게 “야이 씹할 년아, 니는 비켜라, 다 죽이뿐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B, C에게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와 말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2장(수사기록 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소간 욕설을 하기는 하였지만 상대방이 도발하였고 상대방도 욕설을 하였기에 서로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회상규상 있을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였으니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8. 22:15경 대구 달성군 D건물 307동 1803호 피해자 B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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