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노41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1회분을 투약한 후 그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매매한 필로폰이 5g에 이르러 그 양이 상당한 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을 거래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