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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2.23 2014고단3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9. 14:2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37세)이 운영하는 D대리점에서 “전화기를 왜 허락 없이 바꿨나, 씨발 새끼 죽을래”라는 등 욕설을 하며 우산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손님이 놀라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화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경사 G으로부터 무슨 일로 그러느냐는 질문을 받자 “니들이 뭔데 물어봐, 씨발, 왜 상관이야, 새끼들이, 왜 물어”라고 반말과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이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면 안 된다고 하자 “이 양반들이 뭐라는 거야, 씨발 뭔데 그래, 확 그만, 아이구 아이구 고마, 이걸 때려 버릴까 씨발”이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들어 경사 G의 얼굴을 3~4회 치려고 하고, 계속해서 왼손 날로 목 부위를 3~4회 때리려고 하는 등 협박하고, 계속하여 경위 F에게 “퇴직도 얼마 안남은 놈이네, 내가 옷 벗기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각 징역형 선택(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서 죄책이 중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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