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3층 1,728.9㎡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베어포트리조트(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울아이앤시, 이하 ‘베어포트리조트’라 한다)는 2014. 2. 18. 별지 1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포함한 익산시 웅포면 소재 베어리버 골프장의 일부 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지 등’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베어포트리조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부지 등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웅포관광개발’이라 한다)는 베어포트리조트가 이 사건 부지 등을 매수하기 전부터 이 사건 부지 등에서 위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집무실’이라 한다)에 가구 등을 비치하여 웅포관광개발 대표이사의 집무실로 사용하여 왔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1의
나. 내지 마.
항 기재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6. 9. 29. 웅포관광개발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6회합12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가 회생채무자 웅포관광개발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에서는 피고와 웅포관광개발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2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집무실에 관한 피고의 점유 여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