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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23 2016가단53178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산시 C 대 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55. 5. 7. D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1. 3. 15. E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5. 6. 1.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은 1974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8㎡에 위치한 컨테이너와 같은 감정도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9㎡에 위치한 건물(이하 위 컨테이너와 건물을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며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회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등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등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이 개인 살림집으로 이용하며 거주하고 있을 뿐 피고의 회사 사무실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 아래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

함은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 옆에 피고의 상호가 조각된 목재 간판이 걸려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표이사인 F이 사용하는 명함에는 피고의 소재지가 서산시 G로 표시된 사실,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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