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30.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이 사건 운송사업’이라 한다)면허를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2004. 5. 27.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이전등록이 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개인택시 운행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2. 원고에게 ‘원고가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0.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반행위는 원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고,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으므로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2017. 2. 28. 대통령령 제27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제1호 [별표 3]
1. 일반기준 2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종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