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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2090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철근콩크리트조육즙3층건사무실 1층...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1. 1. 피고 A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철근콩크리트조육즙3층건사무실 1층 중 별지 도면표시 1, 2, 19, 21, 28, 27, 31, 30, 33, 32, 18, 1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97.225㎡(이하 ‘피고 A 임차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5. 11. 1.부터 2016. 10. 31.까지, 보증금을 15,000,000원, 차임을 월 1,8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 지급일: 매월 말일)으로 정하였고, 피고 B과는 2015. 10. 10. 이 사건 부동산 중 철근콩크리트조육즙2층건사무실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7, 6, 11, 10, 4의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33.025㎡(이하 ‘피고 B 임차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5. 10. 10.부터 2016. 10. 9.까지, 보증금을 5,000,000원, 차임을 월 61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피고들과 각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원고 또는 피고들이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종료를 통지하고, 피고들은 원고의 해지통보 또는 임대차기간 만료 약정일 기준 1개월 내에 모든 집기, 비품을 철거하여야 하며,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차계약은 자동해지되고, 연체시에는 연체 차임에 대한 연 6%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체상금으로 가산하여 지급하고, 계약기간 중 원고의 사정으로 인해 건물을 철거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할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이하 ‘이 사건 해지특약’이라 한다) 약정하였다.

피고 A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차임을 지급하여 차임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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