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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3 2015고단6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호텔’의 직원이고, C는 위 호텔의 야간프런트 팀장이며, D은 위 호텔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4:00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2호 법정에서 C, D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변호인 : 피고인 C가 증인에게 열쇠를 주면서 뭐라고 말하였는가요.

피고인

: 예약 손님이 올 것이라고 돈을 받고 키를 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인 : 증인은 열쇠를 주자마자 손님들로부터 숙박비를 지급받았나요

피고인

:

예. 변호인 : 증인은 당시 호텔 어느 장소에서 손님들 중 누군가로부터 숙박비를 지급받았는가요.

피고인

: 주차장 쪽 입구 유리문 앞에서 10만원을 받고 열쇠를 주었습니다.

검 사 : (증거기록 368쪽 사진을 제시하고) 위 사진에 있는 3명 중에 증인은 누구인가요.

피고인

: 위 사진에 증인은 없습니다.

검 사 : 증인은 사건 당일에 숙박비를 당시 차에서 내리자마자 손님으로부터 1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남자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았는가요,

여자손님으로부터 돈을 받았는가요.

피고인

: 남자 손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00:23경 위 호텔을 방문한 손님 F, G 등으로부터 객실료를 받지 않았고, 유흥주점인 ‘H’ 측이 위 객실료를 ‘B호텔’에 직접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G이 ‘H’에서 보낸 손님이 아닌 일반 방문 고객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기 위해 마치 손님으로부터 직접 객실료를 지급받은 것처럼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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