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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08 2016고단2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5』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8. 12:20 경 천안시 동 남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재활용 의류 수거함에서 철제 옷걸이로 만든 갈고리를 이용하여 위 수거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활용 의류 20kg 상당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천안시 동 남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무등록 시티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437』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4. 02:30 경 천안시 동 남구 F 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G 가게 앞 노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전기선 100m, 접지선 100m, UTP 100m 등을 피고인이 운행하고 온 미등록 오토바이에 그대로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천안시 동 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F 단지를 지나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서부 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미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813』 피고인은 I( 동일자 기소 중지) 과 함께 2016. 4. 21. 15:25 경 천안시 동 남구 J 오피스텔 207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가 “A 이 말하기를 ‘I 은 전과 7 범이다’ 고 말하였다 ”며 없는 말을 지어 내 피고인들을 이간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I은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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