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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3 2016고단22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 자이다.

『2016 고단 2234』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21. 05:3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136만 원 상당의 에어컨 설치용 동 파이프 20개를 피고인 소유의 카이트 오토바이 뒷좌석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1. 05:30 경 대구 서구 평 리로 327에 있는 피자에 땅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피고인 소유의 카이트 오토바이 (125cc )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407』

3. 절도 피고인은 2016. 9. 16. 09:25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그릇 보관함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662』

4.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7. 19:30 경 대구 서구 J 앞 도로에서 피해자 대구 시각 장애인협회에서 설치해 놓은 재활용 의류 수거함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흰색 이불 1점을 자신의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K 진술부분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

1. 경찰 압수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행 시 촬영된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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