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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3 2016가합1098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42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5.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9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3억 1,000만 원, 2016. 6. 23. 중도금 10억 원, 2016. 8. 11.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24억 2,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2억 1,500만 원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3억 1,000만 원, 2016. 6. 16. 중도금 10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6. 5.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반사회적 법률행위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6/10 지분은 피고의 처 D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D 몰래 위 지분을 처분하는 데 원고들이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D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6/10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거나 원고들이 피고의 배임적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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