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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7 2019구단11069
사용중지명령 취소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인 구미시 C 소재 토지 및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이 사건 축사를 임차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9. 1. 7. 원고들에 대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중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 A은 2019. 3. 3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5. 24. 청구인을 원고 A에서 원고 B로 경정한 후 같은 달 27.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 A이 2019. 3. 3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인 2019. 5. 27. 행정심판 청구인이 원고 B로 경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A은 늦어도 2019. 3. 31.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7. 8. 제기된 원고 A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B의 주장 1) 원고가 가용면적 부족으로 통로로 사용하던 공간을 구조변경하여 이 사건 축사의 면적이 일시적으로 400㎡를 초과하였던 적은 있으나, 이후 원래 상태로 복구되어 면적이 400㎡ 미만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축사는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2024. 3. 24.까지 허가 또는 신고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2)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축사의 규모가 영세한 점,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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