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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7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22:0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시청 길 2에 있는 나주시 청 사거리 교차로를 광주 방면에서 혁신도시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28 세) 의 E BMW S1000RR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 차의 우측면 적재함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 번째 중수골두 골절, 우측 척골 경상 돌기 골절, 7번 경추 하부 관절 돌기 골절 양측 치골 상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19. 22:0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나주로에 있는 우래 정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위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측정 출 력지,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시청 사거리 신호 체계도

1.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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