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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4노124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2013. 4. 14.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먼저 2013. 4. 14. 업무방해의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이 2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다.

다음으로 2013. 5. 6. 업무방해의 경우, 피고인은 식당 앞 보도 연석에 걸터앉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되기까지 1시간 동안 술을 마시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식당을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3. 4. 14. 원심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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