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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13 2013고정7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이 먼저 주차장에 주차하면, 그 뒤에 B이 주차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4. 11:45경 군산시 사정동 소재 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C 1톤 화물차량을 미리 주차하여 놓고 기다리고, B은 D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위 화물차량 뒤에 주차를 하였다.

대기하던 피고인은 위 화물차량을 후진하여 고의로 위 에쿠스 차량을 충돌하여 앞 범퍼 부분을 손괴하고, 위 화물차량에 동승했던 E로 하여금 목 경추 부위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화물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주)에 사고신고를 하였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치료비 663,810원과 합의금 1,190,000원을, B에게 치료비 309,620원, 차량수리비 1,630,600원와 합의금 2,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794,0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서

1. 계약조회문

1. 각 보험금 지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범인 B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반환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140만 원을 수령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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