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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05 2017구합51585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원주시 B(지번 주소는 ‘원주시 C’이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 외장관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3. 21. 피고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판금이나 용접, 열처리 등의 공정 없이 압축공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 표면의 부분적인 흠집 제거를 위하여 흠집 부위에 도료를 칠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외형복원 작업을 하고자 ‘먼지, 탄화수소’를 배출하는 시설인 ‘도장시설(용량 108㎥) 1기(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 설치 신고를 하였다.

다.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별표 1]에 따라 강원도지사로부터 대기배출시설 신고 수리 업무를 위임받은 피고는 2017. 4. 14. “자동차 도장시설을 갖춘 후 도장 작업을 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자동차소형정비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이 사건 사업장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을 제1호증에는 ‘시행규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제71조 제1항,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 [별표 3]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또는 도장시설인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고 수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4. 2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7. 24. 위 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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