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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1 2018구합50305
영업소폐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원주시 B(지번 주소는 ‘원주시 C’이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D’라는 상호로, 도장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자동차 외장관리업(광택, 코팅, 흠집제거, 도색 등)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한 후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 설치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다.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별표 1]에 따라 강원도지사로부터 배출시설 폐쇄조치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2018. 1.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 36]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을 폐쇄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이 ‘경미한 부분 도장’에 해당하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시설이 자동차정비업 등록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피고가 제시한 이 사건 처분사유와는 무관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은 ‘용적이 5㎥ 이상인 도장시설’을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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