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31』 피고인은 2016
9. 26. 20:20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안 경원 앞길에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군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적발되어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 결과 혈 중 알콜 농도가 0.179% 로 확인되었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서명하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놈들 아, 마음대로 해, 경찰서 가면 될 것 아냐, 다 죽여 버린다”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286』 피고인은 2016. 09. 26. 20:04 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롯데 마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안 경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항 렌트카 소유의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1131』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1286』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