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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노19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란에 ‘ 판시 전과 : 판결 문 2부(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734, 2016노1286), KICS 사건 요약정보 조회 1 부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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