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로 별거 중인 피해자 B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2018. 11. 22. 18:20 피해자 B이 거주하고 있던 대구 동구 C 건물 옥상에서 고성능 녹음기를 줄에 매달아 피해자 주거지인 D호의 열린 창문 앞으로 내려 위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 B과 E이 나누는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및 준비서면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음CD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1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거 중인 처와 타인 사이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에서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헌법상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