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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177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므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에 포함된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도를 구하고,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 C에 대하여 퇴거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 의하면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 사용ㆍ수익권이 제한되지 아니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청산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여 아직 손실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인도 및 퇴거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제45조 제1항),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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