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1.경 ‘B회사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로 직장 급여 내역을 허위 입금하는 방법으로 작업대출을 받게 해주고, 카드는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2. 13.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초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