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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12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말경 대출중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이 부족해 대출이 안 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여러 번 해서 거래실적을 높인 후 대출을 해주고 카드도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통화를 하며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계좌 개설신청서 및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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