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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0.15 2019고단3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B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필리핀 카지노 영업의 탈세와 관련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 다만 돈이 왔다갔다 하는 작업이니 당신을 믿을 수 없어, 일단 인증을 해야 한다. 우리 직원에게 당신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카드는 2~3시간 내에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직접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D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카지노, 탈세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범죄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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