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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9. 선고 92도2733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93.6.1.(945),1422]
판시사항

가.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피고인 자신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나. 김건조장업을 폐업하게 된 피해자들 중 한 사람으로서 손실보상금 지급사무에 관하여 대표자로 선출되어 보상금지급추진 활동에 필요한 경비조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에 따라 금원을 받은 것은 변호사법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볼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타인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를 말하고 피고인 자신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김건조장업을 폐업하게 된 피해자들 중 한 사람으로서 손실보상금 지급사무에 관하여 대표자로 선출되어 보상금지급추진 활동에 필요한 경비조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에 따라 금원을 받은 것은 변호사법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 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타인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를 말하고 피고인 자신을 위한 사건 또는사무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6.12.23 선고 86도1113 판결 ; 1991.4.23. 선고 91도416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소외 B, C, D로부터 시화지구개발지원 사업소의 위 공소외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 사무에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각 금 5백만 원씩 합계 금 1천5백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B, C, D, E, F는 각 경기 옹진군 G 및 H에서 김자동건조장업을 영위하던 중, 1987.12.경 시화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그 일대의 김양식장이 폐쇄되어 그 건조장업 역시 피해를 입게 되어 폐업케 되자, 그 폐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강구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간접피해에 대한 타지역에서의 피해보상선례 등을 조사하여 손실보상신청을 하기로 하되, 위 건조장업자들 중 피고인과 위 E, F는 건조장업만을 전업으로 하고 있어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많았으므로 대표로 이를 맡아 하기로 하고, 위 B, C, D는 건조장업 외에도 농사를 짓고 있어 시간을 내기 어려웠으므로 대신 그 비용으로 각 금 5백만 원씩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 등 대표 3인은 위 B 등으로부터 우선 금 백만 원씩을 지급받아 충남 당진과 서산, 전남 목포, 경남 등지의 유사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찾아가 그 피해정도와 보상금수령 여부, 보상금신청절차와 구비서류, 보상금액 등을 알아본 다음, 위 6인들 명의로 피해내용을 조사하여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사업시행자인 시화지구개발지원 사업소장에게 보상청구서를 제출한 결과, 1989.10.초경 합계 금 9억 원의 보상금을수령하게 된 사실 및 위 B 등 3인이 피고인에게 나머지 금 4백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위 E, F에게 각 금 3백만 원씩 나누어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과 관계없는 타인을 위한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위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김건조장 영업을 폐업하게 된 피해자들 중 한 사람으로서 적정한 보상금을 빨리 지급받겠다는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표자의 1인으로 선출되어 보상금지급추진 활동을 전개하면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조로 대표가 되지 아니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의 금원을 받은 것이므로 변호사법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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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1992.8.20.선고 92노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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