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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7 2012고단208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수 D이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에서 2008년 초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 및 G) 및 행사 수익금 등을 보관,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가. 사무실 수입금 횡령 (법인계좌 및 H 계좌에서 송금, 은닉 등) 피고인은 2010. 11. 4.경 미상지에서 ‘I 주식회사’로부터 위 D의 미니앨범 제작을 위한 선수금 명목으로 99,000,000원을 위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미상지에서, 위 선수금 중 55,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하고, 10,000,000원을 개인채무로 변제하는 등으로 금 65,0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2010년 5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 수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9회에 걸쳐 합계 159,358,795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사무실 수입금 횡령(J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여 법인계좌로 이체하지 아니하고 임의사용) 피고인은 2009. 1. 23.경 미상지에서 ‘K’ 팬션을 운영하는 L로부터 제주도에 있는 위 팬션에 대한 E의 투자 수익금 3,363,365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2009년 1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위 위 회사 수익금을 위 J 명의 계좌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3회에 걸쳐 합계 61,657,095원을 횡령하였다.

다.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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