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00:45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 운영의 ‘E’에서 자신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이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로부터 가게에 라이터가 없다는 말을 듣자,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막무가내로 라이터를 가지고 오라고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야! 라이터 갖고 오라고 씹할 년아!”라고 악을 쓰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1개를 주방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피해자가 머리를 숙여 피하면서 위 소주병이 벽에 맞고 깨지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른 소주병 1개를 피해자 쪽으로 던졌으나 피해자에게 맞지 않고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고, 피고인은 연속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적은 금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손해의 일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변상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 충분한 노력이라고는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