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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9 2019나38473
수수료등 반환
주문

1. 당 심에서 추가된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에 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 1 내지 3, 5 내지 11호 증, 을 제 2, 5 내지 7, 9 내지 17, 2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 원고의 아들이다) 은 2017년에 중학교 1 학년에 다녔고 학교 축구 부원으로 축구에 재능을 보였다.

나. 원고는 C을 이탈리아로 축구 조기 유학을 보낼 생각으로 ‘J’ 이라는 상호로 유학 알선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상담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C이 2018년 봄에 이탈리아로 축구 조기 유학을 떠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원고는 2017. 9. 25. 피고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구 유학 절차 대행 표준 약관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 3 조( 참가 프로그램 등) ① 축구 유학 연수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1. 축구 연수프로그램 명: 약 1년( 해당 아카데미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함) ( 약 12개월 과정)

2. 연수기관: E

3. 국가 및 지역: 유럽( 이탈리아)

4. 축구 유학 연수비용: 2,950만 원( 한국 원화) ( 현지 유로 화 환율에 따라 변동 가능) ( 축구 유학체험 입학신청료, 수업료, 기숙 사비, 교재비 등) 제 4 조( 대행업무의 범위)

1. 상담( 절차, 어학원 정보, 교육과정, 현지 생활정보, 관련비용, 일정 등)

2. 관련 서류 번역, 신청서 작성

3. 어학원과의 업무 연락

5. 현지 어학원 생활규칙과 환급기준 등의 설명 및 관련자료 교부

6. 고객의 벌도 요청 시 어학원 연수비용 직접 송금 또는 대행

7. 비자 서류 점검, 비자 신청서류 번역 또는 발급신청 대행

8. 현지 숙소 소개 및 숙소 예약 절차 대행

9. 출국준비 및 출국 절차 대행( 항공권 예약 및 관련업무 처리), 현지 공항 마중 안내 10. 신체검사 안내 제 5 조( 절차 대행 수수료의 구성)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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