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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나4114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으로 약정한 230,000,000원, 부가가치세 31,000,000원, 추가공사대금 33,000,000원 합계 294,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23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를 대위하여 2016. 9. 5.까지 비아이레미콘 주식회사에 레미콘대금 8,115,240원을 지급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0,884,760원(= 총 공사대금 294,0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235,000,000원 - 대위변제금 8,115,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나.

판단

1)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을 230,000,0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으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음. 2)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31,000,000원으로 기재한 점, ② 이 사건 공사계약서 중 공사대금이 약정 공사대금과 다른 액수로 작성된 것은,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는 데 편의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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