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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8.08 2017고단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3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20:45 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설성로 57번 길 11에 있는 음성 천주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 디 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2회 이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7년, 2012년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는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2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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