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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7고합257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사시미 칼 2 자루( 증 제 1, 2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대학원생으로 피해자 C(63 세) 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청을 당한다고 생각하며 환청, 피해 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들이 지속되던 상태이고, 2017. 6. 20. 경 상의와 신발을 벗은 상태로 D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고, 이 사건 발생 직후 2017. 6. 23. D 병원에서 조현 양상장애로 판명되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6. 21. 08:00 경 대전 중구 E 아파트 1동 1402호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대학원 생활의 심한 스트레스로 부엌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바닥에 놓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인 F에게 “ 진짜 다 죽자, 사는 게 힘들다 ”라고 이야기하자, 부모로부터 정신병원에 가 자는 말을 듣고, 그 날 오후 경 피해 자로부터 정신병원에 함께 가 보자는 말을 지속적으로 듣게 되자 “ 아버지가 친 아버지가 아닌 이상한 사람이다.

아버지를 죽여야 신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근처 G에서 생선회 칼( 칼 날 길이 21cm , 총 길이 33cm ) 2 자루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1. 19:20 경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던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위 생선회 칼끝을 아래로 향하여 잡고 피해자의 뒤 목덜미를 1회 찌르자 피해 자로부터 “ 뭐 하는 짓이냐,

나 진짜 죽는다” 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제가 아버지 아들이 맞아요

”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 그럼 니가 친아들이 맞지, 왜 그러느냐

” 는 말을 듣자, 다시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그었으나,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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