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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1 2017나213549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 무효 확인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면 7행의 “증인 G”을 “제1심증인 G”으로 변경 같은 4면 13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7호증”으로 변경 같은 4면 14행의 “사정들, 즉” 다음에 “피고들은 제1심에서는 2013년 말경에 고양시 덕양구 M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2014. 1. 8. 서울 O아파트(어머니 F의 아파트)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일시 및 장소에 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점, 원고 B이 2014. 1.경에 작성한 메모(을 제7호증)에 의하면 2014. 1. 8.경에는 피고 C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4. 1. 13.경 G이 전화로 원고 B에게 절(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임)을 피고 D 명의로 하는 것에 반대하며, 절을 팔아서 식당을 운영하자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 증인 F은 원고들이 F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할 당시 어떻게 사용하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며, 원고 A의 남편은 ‘처남(피고 C)이 법무사 일을 하니까 알아서 하면 되겠네‘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상속지분비율대로 상속등기를 해달라는 취지로 F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을 추가 같은 4면 19행의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을 “제1심증인 G, 이 법원 증인 F, P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으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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