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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5 2018나2057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면 15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변경 같은 4면 2행의 “원고가” 앞에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와 약속어음을 받고 피고에게 합계 5,7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변제기 이후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당좌수표를 교부받으면서 변제기를 연장하였으며, 위 대여금 5,700만 원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2007. 3.경 피고 및 H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모두 소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위 주장 및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을 추가 같은 4면 7행의 “옳다” 다음에 “(따라서 이에 반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5,700만 원은 피고가 C으로부터 발행받은 어음수표를 할인한 할인금으로 받은 것이고, 이 사건 차용증서와 약속어음은 위 어음수표의 부도에 대비하여 담보 목적으로 작성해 준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5,7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 같은 4면 14행의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H의 일부 증언만으로는”으로 변경 같은 4면 15행의 “부족하고” 다음에 "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의 계좌에서, 이 사건 차용증서의 변제기인 2002. 4. 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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