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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63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 03:57 경 서울 강남구 B 이하 불상 피고 인의 전 주거지에서 그가 사용하는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D(E, F)에 불상의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고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에서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유한 회사 H 명의 우리은행 계좌 (I) 로 8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농구경기 승부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7.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인 유한 회사 H 명의 등 8개 계좌로 1,083,140,030원을 입금하고, 21,904,500원을 출금하는 등 6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사이트 (C) 화면 캡 쳐 출력물, 입출금거래 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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