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336』
1. 횡령 피고인은 2014. 5. 2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SK렌트카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E K5 승용차를 임대기간 2014. 7. 24.경, 임대료 165만 원에 렌트하는 조건으로 렌트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2014. 7. 24.경 위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4646』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불상경 남양주시 G에 있는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I에서 주관하는 여자아마추어 골프대회 행사장의 행사를 도급 받았는데, 그 행사장에서 사회를 봐주면 주최 측으로부터 행사비를 지급받는 대로 당신의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주최 측으로부터 행사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준비하는 다른 행사의 비용으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29.경부터 2013.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I 주관의 여자아마추어 골프대회 행사장에서 사회를 보게 하여 인건비 합계 3,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인근 상호불상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1,500,000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와 함께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