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4.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447』
1.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7.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K 부산 지회장인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 나는 AL 운동본부장 A 이다.
내일 AM에 있는 AN 공원 야외 행사장에서 어버이날 경로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장에 가수 3명을 보내주고 노래를 불러 주면 행사가 끝나는 대로 일인 당 각 100만 원을 행사비로 지급하겠다.
그리고 2017. 8. 1. 경부터
8. 7. 경까지 AM에서 국제적인 행사를 하니까 그때는 1 인 당 각 300만 원씩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신용 불량자였으므로 행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료 가수인 AO, AP으로 하여금 2017. 5. 8. 13 시경부터 15 시경까지 위 AN 공원 행사장에서 공연을 하게 하고도 행사비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16. 경 부산 기장군 AR에 있는 AS 가스 충전 소에서 피해자 AQ에게 나는 AT 언론 대표이사로 AL 운동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AU의 고문으로 내가 한마디 하면 모두 움직인다, 내가 한마디 하면 후원업체로부터 UHD TV를 후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세 공과금 30만 원은 납부를 해야 된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이고, 일정한 직업도 없어 후원업체로부터 UHD TV를 후원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