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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8.17 2012고정4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 14:00경 아산시 B마트' 소매점 앞 행사장에서 행사장의 상인 피해자 C(49세)과 위 소매점 개업행사에서 판매할 물건의 진열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장사를 하지 않고 행사장을 떠나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그곳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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