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일반투자자인 원고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호에 위반한 부당권유, 자본시장법 제52조 제2항 제4호 및 자본시장법 제59조 제1항에 위반한 매매권한 수탁 및 손실보전 약정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2012. 11. 28.부터 2013. 12. 19.까지의 주식투자를 통해 71,017,442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가. 관련 법령 : 별지 자본시장법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49조 제2호에서의 단정적 판단 제공 등과 손실보전 약정 등의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거래행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3. 판단 아래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에 위반한 부당권유, 자본시장법 제52조 제2항 제4호 및 자본시장법 제59조 제1항에 위반한 매매권한 수탁 및 손실보전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부당권유의 증거들로 제시하는 피고의 문자메세지 내용들(갑 제2, 4, 5, 17호증)의 전체적인 문맥 및 표현 등을 살펴보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