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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53704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일반투자자인 원고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호에 위반한 부당권유, 자본시장법 제52조 제2항 제4호자본시장법 제59조 제1항에 위반한 매매권한 수탁 및 손실보전 약정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2012. 11. 28.부터 2013. 12. 19.까지의 주식투자를 통해 71,017,442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가. 관련 법령 : 별지 자본시장법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49조 제2호에서의 단정적 판단 제공 등과 손실보전 약정 등의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거래행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3. 판단 아래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에 위반한 부당권유, 자본시장법 제52조 제2항 제4호자본시장법 제59조 제1항에 위반한 매매권한 수탁 및 손실보전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부당권유의 증거들로 제시하는 피고의 문자메세지 내용들(갑 제2, 4, 5, 17호증)의 전체적인 문맥 및 표현 등을 살펴보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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