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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30 2014가단60898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8. 9. 22. 한국투자증권의 C 지점에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주식 일임매매를 의뢰하여 담당직원인 피고를 통하여 주식거래를 하다가, 2009. 1. 28. 위 주식 일임매매를 끝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동안 6,400만 원 이상의 손실을 보았는데, 위와 같은 손실은 피고가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주식거래를 하는 등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손실에 상당한 6,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이익보장 여부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의 존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031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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