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7.18 2018노4627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살짝 건드렸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뒷통수를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피고인이 불복하여 2018. 12. 7.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후 2018. 12.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다짜고짜 자신에게 “시끄럽다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뒤통수를 1대 때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2쪽), ②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주점의 종업원도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TV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와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리고 나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7쪽), ③ 이 사건 당시 주점 안의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