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799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18:00경 충북 진천군 C 피고인 동생 D의 처인 피해자 E(여, 75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D이 피고인에게 건네 준 피해자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 와 아무 말 없이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갔냐.”며 양손으로 그녀의 상의 옷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체 2번 급성 압박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외래기록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해정도가 중하다.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하였다.

- 피고인이 고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