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1 2017고단40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죄로 징역 2년 및 10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1.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 단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접근을 허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2.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

3. 보호 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120 시간 이수할 것’ 의 특별 준수사항을 선고 받고, 2015. 3. 2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 전자장치 효용 유지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8. 18:19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용 추적 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로 외출하여 같은 날 18:35 경까지 약 16 분간 위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자장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7. 00:51 경 위 1) 항의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용 추적 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로 외출을 하여 같은 날 03:00 경까지 약 2 시간 9 분간 위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자장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특별 준수사항 위반 1) 피고인은 2017. 1. 13. 18:20 경 대구 달서구 D 103호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만취하도록 소주 3 병을 마셨다.

2) 피고인은 2017. 1. 21. 20: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만취하도록 소주 4 병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 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보호 관찰 소장의 경고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