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2.21 2016구합101227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망 B은 1993. 10. 27. 부산 강서구 C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42.98㎡ 및 부속 블록조 초가지붕 단층창고 49.59㎡(이하에서는 위 단층주택과 단층창고를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B이 사망한 후 원고의 모친인 망 D은 2004. 5. 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D이 사망한 후 원고는 2013. 8. 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2012. 7. 12. 부산 강서구 E, F, G 일원 11,885,000㎡에 대한 부산 H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2012. 7. 12.부터 2012. 8. 9.까지 20일간 주민공람을 공고(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I)하였다.

다.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2. 12. 14. 부산 강서구 E, F, G 일원 11,885,000㎡를 부산 H 친수구역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부산 H 친수구역 지정 등의 고시’(국토해양부고시 J)를 하였고,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토지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포함되었다. 라.

피고는 2013. 9. 13. 이 사건 사업구역 지정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2013. 11. 22. 원고와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총 17건의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 12. 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3. 11. 22.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는 2014. 5. 22.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한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및 신청 안내를 하였는데, 그 중 이주자택지 공급에 대한...

arrow